엔에스브이, 지난해 '특가법 위반' 등으로 이기진 피디 고소이기진 피디 "CB 만기 남았는데 피소..어리둥절" 무고 혐의 맞고소
  • 이기진 RGB글로벌 대표이사. ⓒ 뉴시스
    ▲ 이기진 RGB글로벌 대표이사. ⓒ 뉴시스

    지난해 12월 벨브 제조회사 '엔에스브이'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던 이기진 PD(알지비글로벌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31일 '이기진 PD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파트너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기진 피디는 지난해 12월 '엔에스브이' 측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한 상태.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소된지 반여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기진 PD는 "그동안 유명세를 악용한 고소 사건과 언론 보도로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 사건은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엔에스브이'의 진채현 대표는 지난해 11월 16일 "이기진 대표가 추진한다고 하는 '중국 북경 공항 천주 보세구역 내 면세점 개설 및 운영사업(북경면세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믿고 '알지비글로벌'에 5억원을 대여했으나 해당 회사가 북경면세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자신의 회사가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알지비글로벌'의 대표인 이기진 PD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이기진 PD는 당시 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상적으로 CB(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아직 만기가 2년이나 남은 상태에다 이자도 지급을 했는데 왜 이러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언론사와 더불어 언론사에 허위 사실을 제공한 NSV의 대표이사인 진채현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즉각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당시 RGB글로벌이 배포했던 공식 입장 전문.

    RGB와 이기진PD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과 소송제기

    최근 RGB글로벌과 대표이사인 이기진PD 관련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당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한 언론은 코스닥 상장사인 NSV의 알지비글로벌에 대한 검찰 고발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 언론은 NSV 진채현 대표이사의 주장을 여과없이 허위 과장 보도하여 당사와 이기진대표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RGB글로벌과 이기진대표이사는 아직 NSV의 고발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기진대표이사의 얼굴 사진과 실명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었습니다. 이에 RGB글로벌은 해당 언론사와 해당 언론사에 허위 사실을 제공한 NSV의 대표이사인 진채현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으로 즉각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진채현 대표가 언론을 통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1. ‘소위 알지비글로벌의 회장으로 행사하고 다니면서’ 운운한 기사와 달리 RGB글로벌은 이기진대표이사 회장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입니다. RGB글로벌은 2015년 11월 20일 중국 유통사업 관련, NSV에게 무보증 전환사채(CB)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양사간에 합의한 ‘투자 및 배타적 사업권 부여 약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NSV는 RGB가 추진 중인 중국 유통사업에 공동 사업권을 부여 받으며 1차 150억원을 투자하고 약정과 동시에 20억원을 우선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NSV는 당시 발생한 경영권 분쟁 때문에 투자를 실행하지 못했고 대신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긴급 자금 5억원을 우선 CB로 제공하였습니다.

    이 CB는 양사 이사회 결의로서 발행되었고 만기일은 2018년 11월 20일입니다. 하지만 RGB는 이후 NSV의 약속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1차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자는 만기일인 2018년 11월까지 6개월에 한번씩 지급키로 되어 있습니다.

    사드를 비롯한 여러 여건 때문에 자금 압박이 심해져 제 날자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자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기사는 허위보도입니다. 또한 CB 마감일이 2년 여나 남았음에도 CB를 조기 상환키 위해 노력 중임에도 이를 대여금 운운하며 사기로 보도함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2. RGB는 NSV가 극심한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약속한 투자금을 집행하지 않음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NSV는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 집행을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RGB는 그동안 NSV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다른 상장 기업들의 투자 제안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그동안 이기진대표가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어렵게 한국 및 중국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NSV가 거래정지 상황에서 상장폐지를 면하고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 주었고 회계법인의 요청에 따라 CB에 대한 조기 상환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였습니다.

    3. 한 언론은 NSV 진채현대표이사의 말을 빌어 ‘RGB가 추진하는 중국 사업이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북경공항보세점 사업은 RGB가 2015년 10월 28일 중국 상무부 산하 북경중윤화무국제무역유한공사와 정식 계약을 통해 사업권을 확보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NSV가 약속된 투자금을 집행하지 않아 진행이 유보된 상황입니다. 현재 RGB는 사드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북경공항 보세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진행 여부를 숙고 중입니다. 오히려 NSV는 처음부터 재원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순한 의도를 갖고 RGB에 접근하여 RGB의 대 중국 사업을 활용하여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등 여러 작업을 벌였다고 의심됩니다.

    4. NSV를 인수한 ㈜북경면세점사업단은 RGB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입니다. 진채연대표측은 RGB가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북경면세사업단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상장사를 인수하였습니다.

    일반에 알려진 것과 달리 북경면세사업단은 RGB의 지분이 1%도 없으며 어떠한 간여도 한 사실이 없읍니다. RGB는 진채현대표 측이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보도된 기사에서 ‘북경면세점사업단’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RGB는 최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제반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5. “알지비글로벌 명의로 차입한 자금 5억원을 자신이 100%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알지비인터내셔널로 빼돌려 함부로 사용..” 운운한 기사도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이는 이기진회장이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인임을 악용하여 흠집을 내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해석됩니다.

    알지비인터내셔널은 알지비글로벌이 72%, 일반 투자사 18%, 이기진 10%로 주주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RGB글로벌은 NSV가 입금한 CB 금액을 알지비인터내셔널에 입금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문제 제기에 대처하기 위해 RGB는 알지비글로벌과 알지비인터내셔널의 설립 후 지금까지의 은행 계좌 일체와 CB 사용 내역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6. RGB는 그동안 활발하게 중국 사업을 진행하여 중국에 CCTV몰 한국관, 텐로RGB 020몰 등을 오픈하였고 중국 북경에 RGB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여 현재 영업 중입니다. 또한 광채그룹 등 중국의 유수 기업들과 다양한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 보도로 RGB는 대 중국 사업 진행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재 RGB는 일단 NSV의 고발 내용을 상세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RGB는 상세 내용을 검토한 후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허위보도를 자행하고 나아가 일방적인 고발 건에 대해 RGB 대표이사의 실명과 사진을 무책임하게 공개한 언론사와 NSV, 진채현대표이사에 대해 강력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여 대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