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법안 통과시 가처분소득 증가분 약 8조 4,375억원 예상
  •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유류세 50%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
    ▲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유류세 50%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차량의 '유류세 50%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공약했던 내용이며 서민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 7월에는 담뱃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선 유류세와 담뱃세 인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윤 의원은 오히려 가계소비로 인한 연쇄효과로 인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2,000cc 미만 승용차 1,290만대 등 총 1,900만대의 중형 이하 차량으로 전체 차량 중 약 78% 수준이다.
    한국당은 현재 휘발유의 경우 판매가격의 52%, 경유 43%, LPG 24%까지 차지하는 유류세가 과도하다고 보고있다. 유류세는 지난 1977년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현재까지 중과세를 유지해 왔다. 한국당은 1977년 18만대에 불과했던 자동차 등록대수가 올해 6월 기준 2,400만대에 이르고 국민 2.4명 당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는 만큼 자동차를 더 이상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형 이하 차량에 대한 유류판매가는 휘발유의 경우 1438.48원에서 1,028.23원으로 410.25원(-28.5%), 경유는 1230.21원에서 939.39원으로 290.82원(-23.6%), LPG는 785.9원에서 675.37원으로 121.58원(-15.5%)으로 인하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라도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국민의 가계 경제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 통과시 가처분소득 증가분이 약 8조 4,375억원 규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윤한홍 의원은 "자동차는 대다수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생활필수재임에도 사치세 수준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서민을 비롯한 국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유류세 인하로 발생하는 국민 소득 증가분이 가계소비 및 투자에 활용되는 연쇄 효과를 고려할 때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 이와 연관된 부문의 세수증가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