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강행시 국회 무시하고 임명한 고위공직자 넷으로 증가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도중 각종 의혹에 관한 질의가 집중되자 황급히 물을 마시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도중 각종 의혹에 관한 질의가 집중되자 황급히 물을 마시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26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오는 30일까지 이효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 송부해야 한다.

    이효성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에 따르면 2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됐어야 했지만,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쏟아진 관계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

    본지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효성 후보자는 자녀의 학군 문제로 위장전입을 세 차례에 걸쳐 한 뒤, 그로부터 2~3년 뒤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기까지 했다는 의혹에 직면해 있다.

    서울 개포동 소재의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시세 절반 가격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5배 가까이 앙등하면서 투기 목적으로 이를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온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 공직에 원천 배제한다는 위장전입·세금탈루·병역면탈·논문표절·부동산투기 중에서 상당 항목에 의혹이 걸쳐 있어 애초부터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포기하고, 강행 임명 수순을 밟기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 3항에서는 20일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송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항에서는 이 기간 내에도 송부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오는 30일까지 이효성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에 휩싸여 있는 이효성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수 있는 셈이다.

    이효성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한 고위 공직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에 이어 넷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