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원전사업 중단,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안돼… 국회 입법조치 선행돼야"
  •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규환, 박맹우 의원, 이 위원장, 정유섭 의원) ⓒ뉴시스
    ▲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규환, 박맹우 의원, 이 위원장, 정유섭 의원)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24일 꾸린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타당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행정기구로 탄생한 공론화위원회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행정효력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중단 결정 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 입법조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200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고시를 거쳐 8년간의 검토와 4년간의 허가취득 과정을 거친 합법적 사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를 단 3개월만에 뒤집는 의사결정을 한다면 4개의 정부를 거쳐 결정한 원전정책을 단 한명의 대통령이 이를 뒤집게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공사 중단 조치가 이뤄지게 되면, 법적근거가 없어 행정조치의 효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원자력 발전소 공사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17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한수원에 일시중단 이행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원이 현행법 위반으로 드는 것도 이 부분이다. 원자력 발전의 일반적 위험가능성을 이유로 공사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국회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행정기관"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고, 구성 요건도 알 수 없는 위원회에 의해 원전 중단이 결정된다면, 국가 행정 조직이 무력화 된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도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부당성과 비전문성을 매섭게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는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알 수도 없고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도 찾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지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시절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분"이라며 이념적 편향성도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채익 특위 위원장과 김규환 의원, 박맹우 의원, 정유섭 의원이 함께 했다.
    특위는 공론화위원회를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기 위한 정체불명의 기구로 보고있다. 문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제왕적 지시에 따른 불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공사 중단과 관련해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정식 안건도 아닌 상태에서 대통령의 긴급지시로 처리됐다는 지적이다.
    특위는 "대통령으로 인한 일련의 조치들은 공론화란 미사여구로 치장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권위주의 통치행위"라며 "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기에만 급급한 불법 공론화 기구의 활동과 배심원 결정은 대통령에게만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문 대통령은 사과하고 공론화 계획을 철회할 것 ▲공론화기구의 활동은 불법이므로 효력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야 할 것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고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할 것 ▲정부가 기업과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신고리 논의는 국회가 나설 것 등을 제안 및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