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미창부, '창조' 빼고 과기부로…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는 제외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문재인 대통령 취임 71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새 정부의 본격 출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로써 문재인정부가 본격 출발할 수 있게 된 점을 평가한다"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당초 청와대·여당은 정부조직법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인사 현안과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시도했으나 진척이 없자, 분리 처리로 노선을 선회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3당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만큼 먼저 처리하는데 동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가 이뤄지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환경부로의 수자원 관리 일원화 방안이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청와대의 주문이 반영됐다.

    중소기업청은 독립부처로 승격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직전 정권의 유산인 '창조' 자가 빠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거듭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확대되고 흡수되는 국민안전처는 혁파됐다. 이 과정에서 소방청과 해경청은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하게 된다.

    차관급이었던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에 각각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차관급 2개 자리가 신설된다.

    정부 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도 함께 변경됐다. 국회 미방위는 과기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국회 안행위는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로, 국회 산자위는 약칭은 그대로이지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개칭된다.

    박수현 대변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며, 산업자원부 내의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소망을 받들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만족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