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정권교체 인정하지 않는건가" 압박… 과거 사례는?
  • 추미애 민주당 대표. ⓒ뉴시스
    ▲ 추미애 민주당 대표. ⓒ뉴시스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놓고 줄다리기를 진행 중인 가운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돌출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추미애 대표가 '관례'를 운운하며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인' 출신 당대표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실 국회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에서 쭉 맡아왔던 관례가 있었다"며 "또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운영위원장직 대치전선 해결책'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는 "여당이면 밥도 사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밥 한 끼 먹으면 해결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가 말한 '관례'는 이전 정부에서도 알 수 있다. 20대 국회 개원 당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집권당 관례'를 예로 들며 운영위와 정보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그러나 '관례'를 앞세운 추미애 대표 발언에 정치권은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대표의 '관례' 발언은 국회법에서 정한 운영위원장직의 임기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장은 2년간 임기를 가진다"며 "'관례'를 앞세운 추미애 대표 발언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야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 입성하기 전 사법시험을 합격한 판사 출신"이라며 "판사는 법률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지 않나. 지금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전 법조인 시절을 잊은 것 같다"고 털어놨다.

    정치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대표가 '관례'를 운운하며 운영위원장직 쟁탈에 충력을 기울이는 데는 운영위가 '국가 핵심권력기관'을 관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조직과 국회 등을 총괄한다. 이 위원회를 한국당으로부터 가져오지 못한다면, 야당에 시시콜콜 감시를 받을 것이 훤하다. 국정동력에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진다는 얘기기도 하다.

    그래선지 민주당은 한국당이 운영위를 넘길 때 공석으로 있는 일부 상임위를 내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영춘 의원이 해수부 장관으로 갔다"며 "공석인 농해수위를 야당이 가져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도부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대표가 '관례' 카드를 꺼냈다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권교체 불복' 의제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한국당은 이제 야당"이라며 "(한국당의 운영위원장직 고수는)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