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률에 따른 특별감찰관 감시·견제 피하지 않을 것"
  •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임명된 1호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다가 반격을 당해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모를 겪자, 지난해 8월말 사표를 낸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제출한 사표는 다음달인 9월,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급하게 수리돼 뒷말을 남겼다. ⓒ뉴시스 사진DB
    ▲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임명된 1호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다가 반격을 당해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모를 겪자, 지난해 8월말 사표를 낸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제출한 사표는 다음달인 9월,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급하게 수리돼 뒷말을 남겼다. ⓒ뉴시스 사진DB

    청와대가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위법적인 공백 사태가 이어지던 특별감찰관실이 8개월여 만에 정상궤도로 돌아오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의사를 천명하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특별감찰관이 공석 중이고 사실상 업무가 중단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절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의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적절성이 있으므로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비위 감찰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회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 3인을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 중 1인을 지명하고, 다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특별감찰관의 독립적·중립적 직무수행을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하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결원이 됐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라 1호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9월 23일 물러난 이후, 8개월이 넘도록 후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대통령이 탄핵되기는 했지만,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라도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위법적인 특별감찰관 공석 상태가 계속된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러한 위법 상태가 지속된 이유에 관해 "지난해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직권남용·탈세·배임 혐의에 관한 비위행위 조사에 착수한 이래, 우병우 수석 측의 반격이 전개되면서 결국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직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지난 정권에서는 공석이 된 특별감찰관의 후임 임명에 착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어찌됐든 법률에 따라 자신의 감찰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인 우병우 수석에 관한 비위행위 감찰과 검찰 고발을 수행했을 뿐이다.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법에 따라 적법한 행위를 했을 뿐인데 우병우 수석의 반격으로 법률상 설치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실이 공중분해되다시피 하고, 심지어 후임자 임명도 하지 않은 채 위법적인 공석 상태가 계속돼 왔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비정상'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후임자 임명 절차 착수는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평이다.

    박수현 대변인도 발표 이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된 이후 특별감찰관보도 공석이 돼 과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아주 비정상적인 형태라 이걸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의) 지위나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핵심참모의 감시·견제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해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며 "국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 마련된다면 (특별감찰관과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