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 성명, “정치적 판결” 우려
  •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DB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DB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자, 시민단체 일각에서 '표적 재판'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이하 자수연)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19명 중 17명이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 받은 것과 달리, 김진태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에게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사실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자수연은 "이 사건에 대해 당초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어진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조차 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1심 재판부의 당선 무효형 선고는 뜻밖의 결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자수연은 "좌파 정부가 들어선 직후 김진태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태극기집회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항간의 의혹제기에 힘을 실어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춘천선관위는 이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제기했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를 이유로 벌금 2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선고 다음날인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 바뀐 것이 실감난다"며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보수 시민단체는 '벌써부터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의 판결에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고 있다.

    김 의원과 같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무죄 또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유독 김 의원에게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