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 "교과서 지위 상실했을 뿐, 사용 절대 금지는 아냐"
  •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28일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 뉴데일리DB
    ▲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28일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 뉴데일리DB

    교육부가 본격적인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이미 전국 학교에 배포한 국정 역사교과서 7,500권의 행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열흘간 국·검정혼용체제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재수정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국정 역사교과서는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이미 전국 학교에 보조교재 형태로 배포된 국정교과서의 처리 문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9일 국정 역사 교과서 활용 희망 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총 143개 학교에 7,500권을 배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수천권의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배포돼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미 배포한 국정 교과서의 경우 주교재가 아닌 보조·참고 자료용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교과서 전량을 수거해 폐기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 교과서의 활용을 절대 금지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마무리 되면, 국정 역사교과서가 교과서로써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안내공문을 각 학교에 보낼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과서의 지위만 잃는 것이기 때문에 주교과서로 쓰일 수 없는 것 뿐"이라며 "보조교재나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각 학교의 선택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