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으로부터 관련 보고 청취… 이전 정권 인사 참석할 듯
  • ▲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뉴시스 사진DB
    ▲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뉴시스 사진DB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오전 "대통령의 NSC 소집 긴급 지시에 따라 오전 7시부터 NSC가 소집됐다"며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5시 27분 무렵 평안북도 구성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미사일은 일본 방향을 향해 동해상을 700㎞ 비행한 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즉시 NSC 소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NSC 참석 멤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관진 실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에 비춰볼 때 박근혜정권 시절 임명된 인사들도 일부 배석한 것으로 추측된다.

    본래대로라면 NSC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외교장관·국방장관·통일장관·국정원장·안보실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해야 하지만, 총리직은 황교안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공석이기 때문에 일부 참석자의 자리는 궐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서실장만은 임종석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취임사에서 "여건이 되면 평양에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깊이 관여했던 인사를 국정원장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나흘 째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맞아 시험대에 서게 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