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공무원 휴대전화에 '청렴 컬러링'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리 DB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리 DB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 우수기관 진입을 위한 '고강도 맞춤형 청렴 대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기록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은 고위직의 직무청렴성을 평가하는 '간부 청렴도 평가' 대상을 10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4급 이상 관리자만 포함했으나 앞으로는 공립학교 학교장 및 5급 이상 행정실장으로 확대해, 올해는 약 1천여명이 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본청 소속 5급(장학관 포함) 이상 공무원과 감사실 전 직원에 대해 올해부터 휴대전화에 '청렴 컬러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청렴을 강조하는 내용의 문구가 자동 음성으로 흘러나오는 방식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청렴도 측정대상 5대 업무인 급식, 운동부, 방과후학교, 공사, 현장 학습 분야에 대해서는 4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축구, 야구 등 운동부를 운영 중인 고등학교에는 감사관실 직원 1명을 담당자로 지정해 별도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등 감사관실의 모든 감사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비리연루자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 대상)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 내에서 촌지 수수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익제보센터(1588-0260)를 통해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조성이나 촌지수수 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