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정·전투기 등 10억, 수송기·전차·미사일 3억, 기관총·소총·포 등은 5,000만 원
  • 北주력 전투기였던 Mig-19기를 몰고 귀순했던 리웅평 당시 대위의 기자회견 장면. 1983년 3월 4일의 일이다. ⓒe영상 역사관 관련사진 캡쳐
    ▲ 北주력 전투기였던 Mig-19기를 몰고 귀순했던 리웅평 당시 대위의 기자회견 장면. 1983년 3월 4일의 일이다. ⓒe영상 역사관 관련사진 캡쳐


    정부가 北기밀 등 안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 또는 장비를 갖고 귀순하는 탈북자에게 최고 10억 원의 보상위로금(이하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현행 탈북자 지원법에 따르면 ‘보로금’ 지급 기준은 통일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탈북자에게 지급하는 ‘보로금’ 한도는 1997년 ‘최고 2억 5,000만 원’으로 인상된 뒤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통일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그 4배인 ‘최고 10억 원’까지 인상했다는 것이다.

    정보가 아니라 북한 군사 장비를 갖고 귀순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로금’ 한도도 상당폭 인상됐다고 한다. 경비정이나 전투기, 폭격기를 몰고 귀순한 사람은 최고 10억 원, 전차 또는 미사일, 수송기 등을 몰고 귀순한 사람은 3억 원, 포, 소총, 기관총 등을 갖고 귀순하면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과거에 북한 군사 장비를 갖고 귀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로금 기준은 1억 5,000만 원(경비정, 전투기, 폭격기), 5,000만 원(전차, 미사일, 수송기 등), 1,000만 원(소총, 기관총, 포)에 불과했다.

    통일부는 “1997년 관련법을 제정하면서, 당시에 처음 정한 보로금 한도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됐다”면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로금 지급한도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고위급 인사가 탈북을 주저하는 중요한 이유가 북한에서 가진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는데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라는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정부가 보로금 지급 기준을 인상한 것은 고위급 인사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귀순자 보로금 지급 기준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보로금을 이번에 입법예고한 기준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YS·DJ 정권 이후 국내 물가는 2배 이상 뛰었고, 특히 서울 기준 집값의 경우에는 최소한 2~3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북한이 남파했거나 포섭한 간첩 명단이라거나 간첩들의 암호명 리스트 등을 들고 귀순할 경우에는 보로금 기준과는 별개로 특별한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내부에서 촉발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권력의 가장 핵심계층인 ‘대남공작부서’ 관계자들이 주요 기밀을 들고 귀순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내부의 적들’을 먼저 소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