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자기 기분대로 무죄·유죄 나누는 박원순, 공무담임 자격 없어"
  • ▲ 탄기국(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은 ‘세월호 천막은 합법적 점유, 태극기 텐트는 불법’이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댄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트위터 캡처
    ▲ 탄기국(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은 ‘세월호 천막은 합법적 점유, 태극기 텐트는 불법’이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댄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트위터 캡처

    탄기국(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 '세월호 천막은 합법적 점유, 태극기 텐트는 불법'이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댄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 박원순 시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탄기국 법무팀과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광용 대변인은 "서울시가 태극기 진영의 천막만 편파적으로 고발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편은 무죄, 남의편은 유죄’라고 한다면 박원순은 공무담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광장 무단 사용, 서울도서관 소란과 이용 시민 방해, 적법한 공무 집행 방해 등을 이유로 박사모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같은 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 집행 방해, 불법 CCTV설치 등 이유를 들어 탄기국 권영해, 정광택 공동대표와 정광용 대변인을 포함해 총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이들이 서울도서관에서 소란 행위를 벌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으며,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촛불은 가만히 두고 태극기 천막만 고발한 것은 정상적인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서 2년 넘게 농성 중인 세월호 단체의 천막은 철거하지도 않고, 태극기 텐트만 강제 철거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는 지적이다.

  • ▲ 광화문 광장을 2년 넘게 점거하고 있는 세월호 단체의 천막에 반발해, 태극기 진영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태극기 텐트. ⓒ뉴데일리 공준표
    ▲ 광화문 광장을 2년 넘게 점거하고 있는 세월호 단체의 천막에 반발해, 태극기 진영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태극기 텐트. ⓒ뉴데일리 공준표

    정 대변인은 특히 박 시장이 2일 CBS라디오 김형정의 뉴스쇼에 나와 '세월호 천막은 인도적 조치지만, 태극기는 불법'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박 시장이 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박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 천막은 인도적 조치"라면서도 태극기 텐트에 대해서는 "합법접인 점유와 불법적인 점유의 차이다. (세월호 천막과 태극기 텐트는)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서울시 측은 세월호 천막도 불법임을 밝힌 바 있어, 박 시장의 발언은 세월호 천막만 두둔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천막에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세월호 유족에게도 똑같이 천막을 자진 철거 해달라는 서울시의 입장을 공문으로 보내고 있다"며, 세월호 천막도 불법 점거에 속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