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기국,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발언 통해 거론된 '검사'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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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기국 제공

    대통령 탄핵기각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도해 설립한 국민저항본부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검사의 신상 정보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지난 23일 조선일보 등 다수의 일간지에 게재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앞서 지난 22일 "고영태 일당과 협잡해 국가를 내란 위기로 몰고간 현직 검사(검사장급)의 신원을 제보해 달라"며 "현상금은 제보의 진실이 확인되고 확실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즉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기국은 현상금 규모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렸다가, 다시 1억원으로 증액했다. 

구속된 최순실씨의 비서 역할을 한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가 녹음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대학동기 및 후배 등 측근들과 결탁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장악, 재단 소유 재산을 빼돌리려고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파일에는, 고영태씨가 미르재단 등을 장악하기 위해 ‘최순실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내용의 폭로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화가 포함돼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은, 고영태 녹음파일을 근거로 “재단을 장악하려는 고영태 일당의 음모가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라며, “고영태 녹음파일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처음부터 근거 없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약 2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영태 녹음파일 중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동의한 29개만을 증거로 채택했다. 

  •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열린 15차 변론기일에서 이미 증거로 채택된 29개 외에 14개의 파일을 심판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고영태 녹음파일은 엄격한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은 14개 파일을 추가 증거로 채택치 않기로 한 사실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인데 (변호인단이  제출한) 녹취록은 최씨가 직접 관련이 된 것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고영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핵심증거가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이어 “파일과 관련된 증거채택은 모두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녹취서만으로는 누가 말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 반호인단은 18일 고영태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고, 녹음파일 14개를 심판정에서 재생해 달라고 요청했다. 

    탄기국 측이 현상금까지 내건 인물은 고영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검사다.  

    언론을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된 녹음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고영태/전 더블루K 이사] "무슨 작전 이야기인데?" 
    [김수현/전 고원기획 대표] "지금 그 검사 만나서 '이야기한 거 어떻게 됐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된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만난다고." 
    [김수현/전 고원기획 대표] "그거 보고 이(** 기자)하고 연락하는 걸로, 지금 말씀드리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