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가 사기적 수법으로 몰아내려 하는데 헌재는 동조할 것인가?

    趙甲濟    / 조갑제닷컴 대표 

  •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金平祐 변호사가 읽은 준비서면의 핵심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가 適法절차를 무시한 속임수로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심리하므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이를 승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는 경고이다.
     
      검찰 및 야당과 한 통속이 된 언론은 金 변호사의 논리를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몇 가지 표현 문제만 부각시켜 흠집을 내려 한다. 이 준비서면은 탄핵재판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역사적 문서로 남을 것이다. 탄핵인용, 즉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저항운동이 일어나 국민들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헌재, 국회, 검찰, 특검, 언론을 헌법파괴세력으로 규정하게 될 때도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될 것이다.
     
      단원제 국회가 선동언론 및 정치검찰과 결탁하여 헌법재판소를 압박, 사기적 수법으로 단임제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라면 핵무장한 敵으로부터 체제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머지 않아 한국의 실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언론이 거짓선동기구로 전락하고, 검찰이 형사소송법과 인권을 유린하고, 국회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도 이런 사기극에 동조, 국민이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은 반역이므로 이를 진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저항권의 발로라고 봐야 한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