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법적 기준 초과로 정부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수급자 중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녀 교육을 장려 차원으로 '2017년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을 수립,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98년부터 시 자체 재원을 확보해 시행하는'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가구)로 나누고 지원기준에 따라 자녀교통비와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있다.
     
    자녀교통비의 경우 해당 가구의 중학생, 고등학생 1만1700여명에 대해 연30만4000원을 분기로 나눠 분기 첫 달 25일에 지원한다. 특히, 작년 중학생 연 20만원, 고등학생 연 24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올해는 현실적 교통비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10월 동절기가 다가오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가구) 7000여가구에게 연10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있다.

    각 사업의 지원대상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가능(읍면동 직권 신청)하나 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시비특별지원사업은 그동안 정부사업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우리 시에서 자체 재원을 마련해 지원해 온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발굴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