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밀양시 청사 전경.ⓒ밀양시 제공
    ▲ 밀양시 청사 전경.ⓒ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경남도에까지 침투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예정했던 수렵장 운영을 오는 1월1일 0시부터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밀양시는 오리류에 대한 수렵 금지와 방역 안내를 SMS로 수시 발송하는 등 AI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지난 24, 25일 양산과 고성 등 도내에까지 AI가 퍼지자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수렵인들에게 수렵장 운영 중단에 따른 사용료를 정산 환급하는 한편 수렵장 운영중단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기동포획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