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은 인사이동 시기와 연말연시를 맞아 복무기강 해이, 금품·향응 수수 행위 등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공직기강 특별감찰 활동을 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27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8일간 시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28명을 2인 1조 14개반으로 편성했다. 

    감찰 대상기관은 시교육청 관할 기관과 공사립학교다.

    감찰반은 음주운전·무단이석·허위출장·업무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와 함께 물품구매나 공사계약 업체, 학부모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수수 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급 기관과 학교의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와 돌발상황에 대비한 준비태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찰한다. 

    감찰에 맞춰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 등 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도 받고 있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찰을 통해 건전한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