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내년 1월20일까지 개인택시에 대한 안전관리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택시 1만3937대를 대상으로 집결지 순회점검 및 수영요트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개인택시 카드기 교체 작업과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사항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자동차 불법정비·점검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과태료, 현지시정 등으로 30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