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실시한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특별단속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달 2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70여 명의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동원해 부패․변질하기 쉬운 우유류, 양념육류 등의 가공품과 재래시장 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1057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2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건),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1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1건) 등이다.

    도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과태료·경고 등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축산물생산․유통업체의 위생수준은 점점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소규모 영세업소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등 위생의식이 소홀한 곳이 있다"며,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