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민변 제출한 사진 등 관련 자료 사실확인 어려워…종업원, 이미 자유인”
  •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신청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각하했다. 사진은 北당국이 내놓은 귀순 여종업원들의 단체사진.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귀순 당시 美CNN 보도화면 캡쳐
    ▲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신청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각하했다. 사진은 北당국이 내놓은 귀순 여종업원들의 단체사진.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귀순 당시 美CNN 보도화면 캡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中류경식당에서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 신청이 각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부(이영제 판사)는 지난 9일 민변이 신청한, 귀순 여종업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 신청을 각하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사진만으로 민변이 제출한 위임인과 귀순한 여종업원들이 부모자식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민변이 제출한, 여종업원들의 가족이라는) 사진 속 인물이 여종업원의 부모나 당사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한 “北적십자회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불과하다”며 “민변 측이 대리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이들(위임인)과 귀순한 여종업원 간의 친자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리고 귀순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탈북민보호센터를 모두 퇴소, 각자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로 귀순 종업원들이 얻을 이익도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민변 측이 귀순 여종업원들의 부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구제청구’를 신청했지만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신청을 각하했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의 ‘인신보호구제청구’ 각하에 대한 민변 측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민변이 귀순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하게 된 것은 북한의 선전선동 이후부터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4월 7일 中닝보에 있는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이 한국으로 집단 귀순했다.

    한국 정부가 이들의 귀순을 공개한 뒤 北선전매체들은 “남조선 국정원에 의한 강제납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여종업원들의 ‘가족’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내세워 ‘강제납치’ 주장을 폈다.

    민변 측은 지난 5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는 귀순 여종업원들을 접견하겠다고 국정원에 신청서를 냈다가 거절당했다. 민변은 이후 귀순 여종업원들의 안전을 확인하겠다는 명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인신보호구제청구’를 신청했다.

    민변은 중국에서 ‘대북사업’을 한다는 ‘사업가’의 도움을 얻어, 북한 평양에 있는 귀순 여종업원 부모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서, 위임장 원본, 귀순 여종업원과 ‘자칭 부모들’이 찍은 사진, 北적십자회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 당시 국내 언론들의 보도 내용이었다.

    하지만 민변 측의 ‘인신보호구제청구’ 신청은 우파 진영에 큰 반발을 불러왔고, 국정원은 “귀순 여종업원들의 안전 때문에 접견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귀순 여종업원의 인권관리를 맡은 대한변협 변호사 또한 “귀순한 여종업원들이 민변 측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는 사이, 여종업원과 지배인 등 13명의 귀순자는 지난 8월 16일 각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국 각지에 거주지를 구한 뒤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북한인권단체와 우파 매체 등에서는 “민변 측이 요구한 ‘인신구제보호청구’의 요건이 해소됐다”면서 법원이 신청을 각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