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의 브로커에게 선불금을 주고 외국인 여성들을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을 빼앗고 위치추적을 하기도 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 A씨(44) 등 성매매업자 3명과 외국인 여성 입국 브로커 B씨(35)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차량에 여성들을 태우고 다닌 운전기사와 성매수남 등 16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전문브로커를 통해 성매매 여성 8명을 공급받은 A씨 등은 휴대폰 앱과 업소를 통한 성매매를 알선해 8개월간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브로커 B씨는 성매매 목적으로 입국시킨 카자흐스탄 여성 2명의 여권을 빼앗아 대전의 성매매 업자 D(33)씨에게 공급했으나 여성들이 부산으로 도주하자 소재를 추적해 붙잡아 폭행하고 A씨에게 몸값 350만원을 받고 신병을 인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외국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고, 여성 1명당 운전기사 1명을 배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도주를 방지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여성들을 원룸에 지내게하면서 오후 6시가 되면 각각 차에 태워 부산,경남, 울산 등지에서 출장 성매매를 하도록 하며 12~15만원 상당의 화대 가운데 60%의 수익을 챙겼다.

    특히 이들은 스마트폰 GPS 기능을 이용해 손님의 위치가 경찰서 인근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팅을 종료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또 성매매 여성이 도주하면 위치를 추적해 성매매 남성으로 가장한 채팅으로 신병을 확보한 후 다른 성매매업자에게 몸값을 받고 넘기는 수법도 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