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여름철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부산시 특사경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여름철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부산시 특사경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여름철 선호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 위해사고 사전예방 및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판매업체 7곳을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시중 중·대형마트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냉면 및 냉면육수, 양념류 등을 일제 수거·검사한 결과, 이를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합천식품에서 생산된 '함흥식양념장(2kg, 500g),'물냉면양념장(500g)'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고, '함흥식양념장(500g)'에서는 식중독균(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이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대장균군, 식중독균은 섭취 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해당업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김해시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회수 및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이 외에도 △A업체는 관할구청에 영업등록도 하지 않고, 반찬류를 전문적으로 제조·가공하여 마트에 납품·판매했고, △B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에 자신의 상호를 임의로 표시해 직영점 또는 가맹업체에 납품·판매했으며, △C업체는 포장된 고춧가루를 개봉해 소량으로 소분한 것을 다른 시의 대형 장례식장에 납품·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D업체는 전문적으로 소스류 등을 만들어 생산·판매하면서 생산 및 원재료 수불 관련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E·F업체는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한글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판매제품에 첨가된 식품첨가물의 사용용도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여름철 식중독 사고예방 및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