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직장에 재취업했음에도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고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박 모(34)씨와 임 모(32)씨, 그리고 약사 유 모(46)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씨와 임 씨는 유 씨가 운영하는 서구 소재의 한 약국에서 근무를 하다 권고사직 당한 후 실업기간 동안 다시 이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국가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3워루터 8월까지 실업을 인정받아 720만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했고 임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업을 인정받아 340만원의 급여를 부정수급했다.

    그러나 박씨 등은 실업 기간동안 실제로 해당 약국에서 일주일에 3일 가량의 근로를 제공하고 일당 7만원 씩을 받아왔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이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던 약사 유 씨는 이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다.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하게 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퇴사자들에 대한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등으로 인해 범행이 입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