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1259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업소 68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관리·운영 여부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 상태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7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10개소 등 총 68개소로 위반사항이 확인된 배출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경고 등 행정처분하고 위반정도가 중한 23개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했다고 도는 전했다.

    또한, 경남도는 김해시에 대해 지난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142개소를 점검해 17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2개소, 폐수 무단방류 1개소,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 1개소, 가동개시신고 미 이행 3개소, 운영일지 미 작성 8개소 등이다.

    경남도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경고 등 행정처분하고 위반정도가 중한 7개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앞으로도 지난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배출업소 및 중점관리 대상 배출업소를 중심으로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계절별 취약시설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해 점검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 환경감시단 등 민간 참여를 통해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종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빈틈없는 환경감시를 통한 도민건강보호와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는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오염 의심 현장을 발견할 경우 도민들이 환경신문고(☎ 국번 없이 128)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지난 해 하반기에 김해시와 합동으로 김해시 관내 배출업소 321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8개소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 2건, 경고 26건 행정처분하고 위반정도가 중한 2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