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오는 1일자로 공포하고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대포차로 이용되는 것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한달 100만원, 일년 300만원 이내이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이는 세금포탈과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5월말 기준으로 현재 부산시에는 2516대가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되어 있다.

    대포차 신고는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접수하고 최종적인 확정판결에 따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의 위탁을 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또 불법명의 자동차 뿐 아니라 자동차 미등록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미이전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위반자, 자동차 매매업자의 거짓,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