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재개발지역의 42%해당하는 65만㎡,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키운다"방침
  • 북항 그랜드플랜 마스터 조감도ⓒ부산시
    ▲ 북항 그랜드플랜 마스터 조감도ⓒ부산시

     
    부산시가 북항재개발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재료 건설기술 등을 창의적으로 구상·실현시키기 위해 건축과 관련한 일부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에 지정한 구역은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지구(1단계) 건축부지 상업·업무지구 등 64만8572㎡로 전체 재개발사업면적 153만2419㎡의 42%에 달한다.

    이는 명품 미항의 필수 조건인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하는 북항의 발자취,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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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건축구역 범위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구역(1단계) 건축구역 64만8572㎡ⓒ부산시
    ▲ 특별건축구역 범위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구역(1단계) 건축구역 64만8572㎡ⓒ부산시


    건축물의 설계와 운영은 부산의 우수한 건축디자이너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실력 있는 건축가들이 마음껏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채택했다.

    설계공모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해야 하며 이 경우 건축가의 창의적 디자인 구상을 위해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하여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규제 완화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특별건축구역 전문위원회 구성해 법령 완화 적용여부 및 설계단계에서 자문 및 공모 당선작대로 설계 또는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시공단계에서는 공공건축가로 하여금 외관 디자인 시공과정에 참여해 확인하고 사용승인 후에는 모니터링 대상건축물을 지정하여 검사 및 결과분석을 하여 지속적으로 지정목적에 부합토록 관리와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사례는 단위사업(공동주택 등) 기준으로 일부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지정이 있었으나 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현상공모 방식은 최초"라고 전하며 "향후 부산역을 중심으로 연계지역에 대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