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이 자신이 관리하던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일이 커지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해당경찰서에서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이 커지기 전에 징계처리 없이 퇴직금까지 받아나갈 수 있게 사직 처리를 시켜준 것이다.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장 모(31)경장은 지난해 중학교 3학년이던 A양과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졌다.

    올해 해당 학생을 상담하던 청소년 보호기관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자 장 경장은 지난 5월 10일 "경찰이 적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같은 달 17일 징계 없이 수리됐다.

    그러나 문제는 연제경찰서 간부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퇴직한 것은 맞지만 이유는 잘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비슷한 시기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 김 모(33)경장은 지난 4일 자신이 관리하는 여고생 B(17)양과 방과 후 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은 B양의 학교 보건교사로 인해 해당경찰서로 통보됐다. 그러나 사하서 담당 계장은 윗선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지난 15일 김 경장의 개인 신상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 사건들은 지난 24일 타 지역의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SNS에 사실을 폭로하며 논란이 됐고 이에 부산경찰청은 본격 내사와 감찰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힌 상황이다.

    부산경찰청은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재발방지를 위해 7월 초 정기인사시 학교전담경찰관의 여경비율을 현재 28%에서 전국평균 32.8%로 올리고 여고에는 여경, 남고에는 남경을 배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어온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학교에 가서 탈을 쓰고 춤을 추는 등 사실상 그저 홍보에만 치중하기 위한 무의미한 인력 낭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책으로 '여경비율 증가배치'라는 카드를 꺼낸 부산경찰청 대안을 두고 "타 지역 전직 경찰관이 SNS상에 폭로한 내용을 부산청이 아직 진위파악도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정말 몰랐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항이다.

    현재 부산경찰청은 "해당 경찰의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다, 내사를 통해 수시로 진행사항을 발표하겠다"며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산경찰 페이스북에는 "페북으로 홍보할 시간에 썩어빠진 내부 경찰들 관리 좀 해라"는 댓글과 함께 "자기 조직이라고 꼬리짜르기 그만하고 모두 공개해라"는 비판의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