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시 야경ⓒ울산시 제공
    ▲ 울산시 야경ⓒ울산시 제공


    울산시민단체들이 울산시에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아이쿱(iCOOP)생협, 울산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울산시민행동’은 3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19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지자체장이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화학사고 발생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이 포함돼 있는 위해관리계획서가 원활하게 지역주민에게 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울산시와 울산시의회에 조례제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은 화학물질 유통량과 취급량에서 전국 1위다. 또 지난 10년 동안 울산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24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 

    시민행동은 이같은 자료를 소개한 뒤 “석유화학공단 등 울산지역 국가산단에서는 지난 5년 동안 450여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산단 주변에 전통 주거지역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어 화학물질 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면서 "지난해 화학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 당시 사고 지점 5km 반경으로 17만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또 “김기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후보 당시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제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질문에 찬성한 바 있었다"며 "이번 국회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