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맹우 국회의원ⓒ박맹우 의원실 제공
    ▲ 박맹우 국회의원ⓒ박맹우 의원실 제공

    새누리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토록 하는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날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향후 5년간(매년 1% 상향) 단계적으로 16%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갑윤·강길부·이채익 의원 등 울산지역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0대 20인데 반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사용액은 53대 47 가량이다.

    이 떄문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평소 지론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선진국 수준인 60대 40까지 조정돼야 한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추가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