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시 청사 전경ⓒ울산시 제공
    ▲ 울산시 청사 전경ⓒ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한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일부를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감면 대상은 '건축법시행령'(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이다.

    울산시는 내진 보강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한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진성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 내진보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면서 세금 감면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