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5월19일 울산 동구 주전동방 약 7.5km 해상에서 3톤 어선 통발 어구 줄에 걸려 인양된 밍크고래 모습ⓒ.울산해경 제공
    ▲ 지난해 5월19일 울산 동구 주전동방 약 7.5km 해상에서 3톤 어선 통발 어구 줄에 걸려 인양된 밍크고래 모습ⓒ.울산해경 제공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40억원 어치를 몰래 잡아 울산고래축제 시기에 맞춰 시중에 유통하려던 일당 1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포획, 시중에 유통한 일당 16명을 검거, 이 가운데 해상 운반선 선장 곽모씨(56)와 판매 총책 조모씨(53)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밍크고래 불법 포획조직은 지난달 6일 오전 6시께 울산 북구 호계동의 한 냉동창고에서 보관을 위해 해체 작업을 하던 이모씨(54) 등 6명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됐다.

    경찰은 이날 첩보를 입수, 현장을 급습한 결과 냉동창고에는 밍크고래 27톤(밍크고래 40마리 상당)이 보관돼 있었다.

    kg당 15만원씩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 4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경찰은 이씨 등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보관된 밍크고래를 모두 압수한 뒤 통신 수사와 계좌 추적을 통해 해상 운반선 선장과 중간 연락책 등 10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불법 포획 유통조직은 총책, 포획 선단, 해상 운반선, 육상 운반책 등 임무를 분담해 점조직의 형태로 활동했다.

    이들 대부분은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밍크고래 포획 후 선박을 세척하고 입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밍크고래 유통조직은 과거 주로 동해안에서 밍크고래를 포획해 울산 부산 등지의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공급해 왔으나 최근 해경의 단속 강화로 인해 서해안이나 남해안까지 포획 해역을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밍크고래가 고가에 팔리는 것은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가 세계적으로 고래 보호를 위해 포획을 금지한 후 귀해졌기 때문이다.

    밍크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1973년)에 의해 세계적으로 포획·판매가 금지돼 있다.

    국내에서는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중개·양도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그물에 우연히 걸리거나 죽은 사체로 발견돼 경매를 거쳐 유통되는 정상적인 밍크고래만으로는 고래고기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희소성 때문에 막대한 수익을 노린 불법 포획 조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울산고래축제 등 밍크고래 고기의 수요에 맞춰 밍크고래 포획 조직이 물밑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을 끝까지 추적, 반드시 검거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