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청사 전경ⓒ울산시 제공
    ▲ 울산시 청사 전경ⓒ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장에 대한 점검 결과 모든 건설공사장에서 의무사용 비율 등 준수사항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의무사용 건설공사장 12곳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의무사용 비율, 사용용도,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사용 여부를 점검했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장’은 도로법 등 9개 법률에 따라 공사 구간이 길이 1㎞ 이상 도로건설 등 관급 건설공사를 하는 현장을 말한다.

    이 결과 순환골재(재생골재)는 도로보조 기층용으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은 도로포장용으로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1일 이후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으로 상향된 의무비율 또한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은 울산지역 잔토처리장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품질기준에 적합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건설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의무공사장 외에도 순환골재 사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