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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기관의 편의와 지원을 위해 조성된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 임관혁 부장검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실거래를 가장해 기업구매자금 수십억을 편취한 배관자재 제조업체 대표 A(58)씨를 구속 기소하고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다른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자상거래 중개사이트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실거래를 가장하고, 은행을 속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승인을 받은 후 기업에 입금된 대출금 69억 4000여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배관자재 제조 대표 업체 B(54)씨와 C(63)는 A씨가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각각 53억, 16억 3000여만원을 나눠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업구매자금은 외상거래로 인한 영세 납품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증기관이 보증을 통해 구매기업과 금융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납품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 범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대출과정에서 납품업체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해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갑'지위의 구매기업이 '을'인 판매기업을 압박해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꾸민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보조금 부당청구 사례는 전체 국고보조금 편취유형에서 30.5%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식대가산금 편취, 국가연구개발비 편취, 공공사업비 횡령,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편취 등 총 7건의 범행으로 누수된 공적자금은 총 159억원에 달한다. 2015년 기준으로 책정된 각종 국고보조금 전체금액은 총 58조 4000억원 규모다.

    검찰은 '일단 받으면 끝'이라는 식의 공적자금 인식을 깨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편취금을 일부 변제하도록 하여 총 20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부산지검은 향후에도 보조금 등 국가재정 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