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진=연합뉴스
    ▲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진=연합뉴스


    불법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던 설동근 前 부산시교육감이 결국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최호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부산지검 형사3부 조용한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설동근 前 교육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설동근 前 교육감은 지난 1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해운대갑 예비후보로 경선에 참여해 낙선한 바 있다.

    설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선관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무실을 차리고 휴대전화번호 6만여개를 수집해 홍보 문자 메세지 20만건을 발송한 혐의다.

    검찰은 선관위에 미신고한 상태로 유사 선거조직을 결성한 설 씨가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설동근 前 교육감은 제 12~14대 부산시교육감을 3회 연임하고 교육부 제1차관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2015년까지 동명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