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경찰청 전경ⓒ울산경찰청 제공
    ▲ 울산경찰청 전경ⓒ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중부경찰서는 24일 대기업 취업 알선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임모씨(5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6월 우연히 알게된 최모씨(49)에게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며 접근, 비정규직 취업 알선을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530만원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9월께 식당 개업 명목으로 최씨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3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친분을 과시한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직자인 임씨는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뒤 취업되지 않았는데도 취업됐다고 속이면서 사기행각을 벌였다"면서 "최근 경기 불황으로 취업을 알선하겠다며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