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관련자 징계 및 경고 의견 제시… "벌점 5점이 철퇴?"

  • 지난 18일 종영한 JTBC '마녀사냥'이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방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지난 23일 제45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JTBC '마녀사냥' 제작진에 대해 관련자 징계 및 경고 의견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관련자 징계 및 경고는 벌점 5점을 받게 되는 법정 징계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6일과 20일 방송된 '마녀사냥'에서 패널들이 여성 속옷을 머리에 쓰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언급한 장면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11월 6일 방송에선 패널들이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 여럿 울렸을 것 같은 사람' 1위로 꼽힌 허지웅에게 여성 속옷을 상품으로 건넨 뒤, 성시경이 속옷을 머리에 쓰고 신동엽이 안대처럼 쓰는 장면들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11월 20일 방송에선 패널들이 '바람의 기준'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콘돔'이나, '인터코스' 같은 강한 성적 표현들을 여과없이 내뱉었다.

    방통심의위 측은 "'마녀사냥'은 지난 9월에도 같은 조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동일한 사항이 지적됐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아 법정 징계를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