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속칭 떴다방(무료체험방)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로 어르신들을 현혹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이며 도에서는 시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11개 시군의 99개 판매업체를 지도·점검한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여부, 의료기기가 아닌 것(황토, 건강베개 등)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는 여부 등이며 점검시 무료체험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의료기기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며 앞으로 불법적인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건강관리에 민감한 어르신들이 홍보관 또는 체험관의 거짓·과대 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등 의료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 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에 대한 거짓 과대광고 등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경남도 식품의약과(☎055-211-5052~4)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 떴다방 : 장소를 이동하면서 2∼3개월 단위로 개·폐업하는 영업 행위

    의료기기 피해 예방을 위한 10대 소비자행동 요령

    1.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2.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제품을 충동구매하거나 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에 현혹되어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도록 하세요

    3.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허가 여부 및 내용 등을 관련기관에 확인하여 구입하세요

    4. 제품에 표시된 품질마크는 제품의 성능 및 효능․효과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마크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세요

    5.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하세요

    6. 판매원이 반강제로 제품 포장을 개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 절대 개봉하지 않도록 하세요

    7. 특정 질병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세요

    8. 이유없는 무료관광이나 공장견학은 제품 판매가 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하세요

    9. 방문판매원에게 구입한 물건을 사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하세요

    10. 서면으로 해약 통보를 했는데도 대금이 청구되면 시․군구청 소비자보호담당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신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