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박정홍 판사)를 열고 분할 신청된 공유토지 7필지에 대해 분할개시 결정했다.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은 공유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건물이 있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의거,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할 정리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오다 지난해 개정안이 통과돼 유효기간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이번 분할개시가 결정된 대상 토지는 향후 3주간의 공고절차를 거쳐 분할 측량 후 지적공부정리 된다.

    특례법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남은 기간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일제조사 등에 만전을 기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남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