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군은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접수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경남도 내 소재지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 쌀을 생산하는 농가로서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하이며, 벼 재배면적은 최소 0.1ha에서 최대 5ha까지이다.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 이장 확인을 받은 뒤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농가 편의를 위해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농가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해 벼 재배 총 5148농가, 2725ha에 8억19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기준 지급단가는 ha당 30만897원이었다. 올해 지급단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남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