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간 소득인정 금액 높여 보증한도 확대
  • 올해 5월말 이전까지 보험사·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한 고객은 은행권의 저금리 전세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제2금융권 고금리(연7~8%대) 전세대출을 제1금융권 저금리(연3~4%대) 대출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을 6일부터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5월말까지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은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2012년 11월 말까지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사람만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었다.
    또 소득확인서류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급여명세표, 연금수령통장 등도 가능하다

    아울러 연소득 1,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때는 소득인정을 2,500만~5,000만원(기존 1,800만~4,500만원)으로 확대해 보증한도를 높였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려면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중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제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하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제도에 관하여 일문일답으로 풀이해 본다.

    문: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신청요건 및 보증한도는?
    답: 1. 신청요건은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으로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자  ➁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보증한도는  다음의 4가지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①1억 5,000만원(동일인 보증한도),   ②임차보증금의 80%, 
          ③기존 대출금 잔액,         ④연소득 등 상환능력별 한도

    문: 전환 대상인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범위는?
    답: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카드사, 할부 금융사 및 보험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용 가능. 다만 대부업체는 전세자금 용도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전환 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

    문: 제2금융권 전세대출자는 모두 이용가능한지?
    답: 2015.5.31 이전에 전세자금 용도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만 징검다리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음. 2015.6.1일 이후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음

    또한, 신용대출·현금서비스 등 전세보증금 용도가 아닌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며, 대출자가 현재 이용중인 대출이 전세자금 용도임을 입증해야 한다.
    제2금융권 대출금을 전액상환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일부상환 조건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문: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보증신청 및 서류접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답: 국민, 기업, 농협, 외환, 우리, 하나, 경남, 광주은행 등에서 보증상담 및 서류접수 가능하며,  보증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컨택센터(1688-8114), 또는 국민․기업․농협․외환․우리․하나․경남․광주은행 본지점에서 할수있다.  (자료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