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7월부터 노인 틀니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대상 연령이 현재 ‘만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은 틀니(1악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 ~ 2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 ~ 65만 원만 부담(본인 부담률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노인 틀니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울산시는 현재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인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해서는 ‘틀니 시술 비용 및 사후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접수는 거주지 구·군 보건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