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몰 및 제주관광사업을 벌인다며 피해자 7,100여 명에게 64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김모(5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이모(55)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월 300% 이상 단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모집한 전국 투자자 7,100여명을 대상으로 64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모씨 등은 사업 초기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후발 투자자들의 돈으로 지급하는 속칭‘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의 믿음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국 지사망을 가동하여 기존 회원이 새로운 투자자를 추천하면,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상품이 아닌, 사람장사의 영업 수단을 동원하면서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 피해자들 중에는 노후자금이나 결혼자금을 투자한 노인, 예비 신혼부부 등도 포함됐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고, 신혼 보금자리 전세계약을 취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신적ㆍ경제적 피해가 큰 상황이지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유사수신 행위는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피해금 보전이 어려워 피해자보호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향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 등을 통해 재판 전부터 피해 의심이 드는 돈을 몰수, 보존해야 한다”며 “그러나 유사수신 행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지난달 말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법무부에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경찰청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