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부산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전국 시·군·구별로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5월 29일 공시할 개별공시지가 16개 시·도별 상승률은 세종특별자치시가 20.81%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12.46%, 울산광역시 10.25%, 경상남도 7.91% 대구광역시 6.19%, 전라남도 5.94%, 전라북도 5.76% 순이다. 부산이 5.58%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인천이 2.72%로 가장 낮게 상승된 것을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부산지역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총 717,365필지로 지가총액은 189조 1,594억 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8.26%의 상승률을 기록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은 변동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동래구 7.84% △금정구 7.01% △수영구 6.72% △기장군 6.31% △남구 5.43% △사상구 5.56% △강서구 5.38% △북구 5.12% △연제구 4.64% △중구4.36% △부산진구 4.31% △서구 3.95% △사하구 3.85% △영도구 2.88% △동구 2.46% 순으로 조사됐다.

    부산지역의 최고지가는 서면 유플러스(부산진구 부전동 241-1번지)로 대지 ㎡당 가격이 2,400만 원이며, 반면 최저지가는 금정구 오륜동 산80-2번지 임야로 ㎡당 가격이 568원으로 회동수원지 유입되는 철마천 중류 동측 임야 개발제한구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공정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해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구·군 민원실 또는 토지정보과·토지관리과·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7월 30일 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통보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와 각종 부담금의 과세자료 등 공직자 재산등록으로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