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안 합의…평화유지 활동은 전 세계 어디든 가능
  • 2014년 1월 美해군과 해안침투훈련 중인 日육상자위대 대원. ⓒ美해군 연구소 소식지 캡쳐
    ▲ 2014년 1월 美해군과 해안침투훈련 중인 日육상자위대 대원. ⓒ美해군 연구소 소식지 캡쳐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에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할 때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인지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 일 외교,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美워싱턴 D.C.에서 회의를 갖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은 물론 전 세계에서 평화유지활동은 물론,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군사작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고 한다.

    美정부는 이번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을 통해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 공간과 우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일본 군사 활동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을 미국과 합의함에 따라 수개월 이내에 안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적용돼 왔던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르면, 자위대는 주변국(주로 한반도)에서의 비상사태 발생 시, 일본이 직접 외국의 공격을 받을 시에만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주변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을 지원하는 역할만 해야 하며, 그 활동범위도 일본 주변으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미일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면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전 지구로 확대된 것이다.

    이 같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정부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금번 발표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 韓정부는 미일 양국이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해 요구해온 바를 반영한 데 대해 주목한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외교부는 또한 논평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이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내에서 이행되는 점, 일본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유지 등을 내세운 데 주목했다.

    외교부는 “미일 양국이 향후 ‘지침’ 구체화 및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미일방위협력지침 변천사. 일본의 활동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채널A 보도화면 캡쳐
    ▲ 미일방위협력지침 변천사. 일본의 활동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채널A 보도화면 캡쳐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평가와 기대가 얼마나 채워질 지는 미지수다. 미국보다는 일본 때문이다.

    일본 아베 정권은 독도 영유권, 과거사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도발을 계속해 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베 정권은 한국의 반응을 역이용, “한국 때문에 한미일 동맹이 깨질 것”이라며, 미국을 설득하는 데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미일안보협력지침 개정과 관련 법률 개정, 아베 정권에 대한 美정치권의 갑작스럽게 보이는 구애(求愛) 등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