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모든 기타식품판매업(300㎡이상 식품판매업소) 매장에 설치현재 대형할인점 등 50곳 자발적으로 시스템 설치·운영 중
  • 울산시는 위해식품 판매를 계산대에서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2016년까지 모든 기타식품판매업(300㎡이상 식품판매업소) 매장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부적합한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 2009년부터 도입됐다.
     
    현재 울산시 관내 기타식품판매업 124개소 중 대형할인점 등 50곳에서는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설치·운영 중이다.
     
    울산시는 2015년 90여 개소, 2016년 전 업소를 목표로 운영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스템 설치비는 인터넷 사용 등 일부조건만 충족되면 전액 구·군에서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확대로 위해식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