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개대상자 81명 ..평균재산 9억 4300만 원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등, 전년도 신고액 대비 평균 3400만 원이 증가
  • 정부 및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81명에 대한 2014년도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3월 26일(목)자 관보 및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4년 중에 최초 공개자가 된 경우는 최초 공개자가 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말까지 신고 완료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2015년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들의 신고재산 평균은 9억 4300만 원이고, 공개 대상자의 개별 신고 재산액은 전년도 신고액 대비 평균 3400만 원이 증가했다.
     
    총 81명 중 재산 증가자는 52명(64.2%)이고, 재산 감소자는 29명(35.8%)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증가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장 수입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은 생활비 지출 및 대출 증가 등이다.
     
    2015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30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을 심사하며, 구·군의원, 공직유관단체장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재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재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