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선수단·응원단 위한 입항은 허용…체류비 전액 부담은 무리”
  •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왔던 북한 응원단. [자료사진]
    ▲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왔던 북한 응원단. [자료사진]

    정부가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만경봉호를 타고 입항하기를 희망할 경우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어서
    (북한이 원한다면) 만경봉호가 오는 것은 5ㆍ24 조치와 관계없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5.24조치 이후 북한의 항공기와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통일부는 “우리나라 선수가 다른 나라 경기에 참가할 때 전용기로 가는 관행이 있는데
    북한만 못 오게 하면 국제적 관례에도 안 맞다”며
    5.24조치와 관계없이 만경봉호의 입항을 허용하려는 배경을 설명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체류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액 부담’하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과거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방한했을 때는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는
    기본적 전제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국제규정에 따르면 선수들도 일부 체류비를 내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이들에게 다른 나라와 똑같이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이 같은 통일부의 설명은
    다른 나라처럼 모든 비용을 북한 스스로 대도록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체류비를 전액 부담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당시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체류비를 전액 부담했다.

    우리 측은 1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실무접촉에서도
    북한 응원단의 개·폐막식 입장권은
    북한이 부담하라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통일부와 인천아시안게임의 ‘원칙’에 따라
    북한 김정은 정권은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는 데 상당한 돈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